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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폭언이나 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공무 방해 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담당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민원 담당자 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민원인의 공무 방해 행위 유형 명시
  • 민원 담당자 대상 보호 교육 실시
  • 민원 담당자 보호 전담 부서 지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 처리 담당자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러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적극적인 보호 및 대응 조치가 어려우므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원인이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교육하는 한편,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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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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