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가짜 석유를 팔거나 세금을 피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해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악의적인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으로 처분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석유 유통을 실질적으로 막고 제재의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불법 석유 유통 행위에 대한 과징금 대체 처분 제한
- 악의적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 석유제품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자료 석유제품의 거래, 가짜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해당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유소 등 일부 석유판매업자는 실질 운영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를 두고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 등 불법 영업을 반복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함은 물론, 과징금의 감경까지 하고 있어 현행 제도가 효과적ㆍ실질적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현행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석유제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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