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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오래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 사업에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이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산 공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범위 확대
  •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지원 사업 추가
  • 입주 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생산성 향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사업에는 세부적으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등이 포함됨. 그런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우 중소기업들의 생산공정 자동화 수준이 낮아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융합하여 생산공정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함으로써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나목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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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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