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5
현재 체육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 복지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이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복지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의 금융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 체육인 생활안정자금 대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 대상자 자격 확인
- 지원 대상자 금융정보 수집 및 관리 근거 신설
- 금융정보 무단 사용 및 누설 시 처벌 규정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예술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효율적인 체육인 복지 정책 수립ㆍ시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체육인 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제4호).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담기관이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전담기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지원대상 체육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제공받은 자료 또는 금융정보 등을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받은 금융정보 등을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등 체육인 복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및 제28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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