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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회에서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때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국회의 요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안건 심의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감사와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국회의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안건 심의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감정을 요구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가 아님에도 개인정보 포함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담당부재ㆍ결재지연 등을 이유로 고의로 제출을 지연하고, 자료를 임의로 가공하여 핵심내용을 제외하는 등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국회의 감사ㆍ조사권이 방해받는 실정임. 이에 국회의 요구에 고의로 따르지 않거나 누구든지 고의로 국회의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증언ㆍ감정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안 제4조의2 및 제13조), 안건심의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ㆍ참고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 제6조) 국회의 직무에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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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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