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사가 직접 거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도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중개사가 신고를 대신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의 신고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신고 의무 신설
-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시 신고 대행
- 부동산 거래 신고 방식의 통일 및 당사자 편의 증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신고의무를 부담하되, 부동산 매매계약 거래신고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해당 계약의 신고에 대해 매매와 임대차를 달리 규정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임대차 계약의 거래당사자에게 거래신고 대행의 편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주택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대해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4항 및 제6조의3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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