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국가로부터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으로 인해 공사의 적자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가 수행하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낮추려는 것입니다.
-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유지보수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 완화
- 부가가치세 관련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사의 적자 문제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시설을 국가 소유 원칙으로 하여 그 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되,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하고 있음. 한국철도공사가 위탁된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함에도 국토교통부가 관련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적자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시설유지보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3호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