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잡혀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줄어들거나 수급 자격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가 받는 보상금과 수당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목적입니다.
- 보훈급여를 소득 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 자격 유지 지원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금액에서 타 법률에 의한 보장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지급받는 보훈급여금 대부분이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에 따라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의 생계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소득 증가로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일부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격 상실을 우려하여 보훈급여 중 일부 수당의 수령을 포기하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을 소득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제6조의3제1항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