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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시·도지사가 선택적으로 운영하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지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사업이 전국적으로 더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시·도지사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화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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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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