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비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세금 혜택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인력 확보를 돕기 위해 특구 내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고 지방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회발전특구 내 입주 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신설
- 비수도권 지역의 인력 확보 및 고용 유인책 마련
-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자치분권 구현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비수도권의 집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관련 기회발전특구의 민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비수도권은 인력확보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특구 내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강력한 고용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 내 입주한 중소?중견?대기업 취업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자치분권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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