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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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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는 운영이 활발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상설위원회를 새로 도입합니다. 또한 기존의 중점평가 제도를 심층평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위한 독립적 상설위원회 도입
  • 시민단체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의 민주성 강화
  • 중점평가 제도를 심층평가로 개편하여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중점평가’ 대상으로 구분하고, 현지 조사, 전문가 자문과 갈등 조정을 위한 협의회 등을 거칠 수 있게 되어있으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지난 5년간 2건 개최에 그치는 등 협의기관의 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갈등조정협의회 개최 등의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음.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정의 정확성, 공정성,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별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단위로 구성ㆍ운영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아닌 별도로 독립성을 갖는 상설위원회의 필요성이 제기됨. 환경영향평가서 거짓ㆍ부실 작성 여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판단을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하도록 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상설위원회를 도입함으로써 심층평가사업 등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6까지 신설). 나.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점평가’ 사업에 대한 사항을 이 법의 ‘심층평가’에 대한 사항으로 명시하여 심각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갈등조정을 실효화 함(안 제52조의4부터 제52조의7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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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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