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회 내 교섭단체 소속 정당에만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어,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은 정책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주체를 교섭단체에서 모든 원내정당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원내정당이 정책 연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 정책연구위원 배정 주체를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확대
-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정책 지원 사각지대 해소
- 국회 의사결정 및 의정활동의 폭 확대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고 규정하여 정책연구위원 배정의 주체를 원내교섭단체로만 한정하고 있음. 정책연구는 교섭단체가 된 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원내정당이 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원내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교섭단체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시 정책연구위원의 정책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국회 의사결정 및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는 데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원내정당 정책연구위원 규정을 두어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권한의 주체를 현행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34조 및 제6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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