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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기형·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명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10년인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의 공소시효를 30년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수사 기관이 범죄를 충분히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의 공소시효를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
  • 수사 기간 확보를 통한 시장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주식가치는 유사 외국 상장회사의 경우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현상을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는 말까지 사용되고 있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자본시장의 가격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엄단하자는 것임. 이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다른 범죄와 달리 30년으로 확대하여, 수사기관이 알지 못하거나 미처 수사하지 못하여 형사처벌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4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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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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