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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구성 문제로 의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방송사의 재허가나 재승인 심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의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기존 허가와 승인의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여 방송사의 운영과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불가능 상황 대비
  • 재허가 및 재승인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
  • 방송사의 방송권 보장 및 시청권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 5인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구임에도 윤석열의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 임명 거부 등으로 인해 대통령 추천 2인으로 구성된 채 운영되어왔음. 그러나 2024년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제재 조치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과학기술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허가 및 승인 유효 기간 내에 재허가 혹은 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방송사의 방송권 보장 및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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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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