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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만 있으면 군수품을 다른 나라에 빌려주거나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인 국가에 군수품을 지원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쟁 중인 국가에 군수품을 빌려주거나 줄 때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전쟁 중인 국가에 군수품 대여 및 양도 시 국회 동의 의무화
  • 군수품 지원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 권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수품의 제조ㆍ수리 등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 대여를 약정하거나 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여 전쟁 중이거나 내전 중인 국가에 전비품을 대여ㆍ양도할 경우 그 상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부정적으로 일으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국회가 통제할 권한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 등에 전비품을 대여ㆍ양도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전비품의 대여ㆍ양도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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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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