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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공공임대주택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와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에 대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발생할 자연재해로부터 입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동주택 내 자연재해 사고 증가에 따른 안전 관리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 및 관리 의무 부여
  • 자연재해로부터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국 공공임대주택 사건ㆍ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57건에 불과했던 자연재해 사고가 2023년에는 16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482건이 발생함.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승강기 우수 유입,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구 막힘, 강풍으로 인한 대형폐기물 전도로 차량이 파손되는 등 물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자연 재해로 인한 물적 피해 금액은 적게는 3억, 많게는 1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5년간 총 50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으며,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자연재해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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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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