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4
현재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3년이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라 서로 기간이 맞지 않아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춰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이들의 임기도 함께 종료되도록 법을 바꾸려 합니다.
- 공공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
-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도 동시 만료
- 기관장 및 임원의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기규정을 두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임명할 때 임원의 임기는 기관장의 경우 3년, 이사와 감사의 경우 2년으로 하면서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관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서로의 임기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재임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고수하려는 반면, 신임 정부는 법적으로 보장된 기존 임원의 용퇴를 유도하는 등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해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지방자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단체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춘 사례도 있음. 이에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여,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려는 것임(안 제28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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