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0
국가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피해자를 위한 근무지 변경이나 전보 등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도 새롭게 추가됩니다.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및 전보 등 보호 조치 신설
-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로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하지만, 현행법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이들에 대하여 파면, 징계, 전보 등 불이익조치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자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보호조치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므로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가기관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비밀누설금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2항 및 제30조제2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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