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에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5년마다 수립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디자인 구현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 시 사회적 약자 고려 사항 포함
- 장애인 및 노약자의 공공시설 접근성과 안전성 개선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접근성 결여, 비효율적 안내 체계, 안전성 부족, 동선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이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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