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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행정 전산망에 문제가 생겨 민원 업무가 멈추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은 전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해야 합니다. 또한,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 장애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기간의 계산을 잠시 멈추도록 했습니다.

  •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장애 예방·대응 의무화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조치 수행
  • 시스템 장애로 인한 기한 준수 불가 시 기간 진행 정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전산서비스에 장애에 따른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산망 접속 불능으로 인하여 민원 및 복지 업무가 지연ㆍ중단되는 등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감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시스템 장애와 같이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특례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청이 행정절차에 이용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장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복구조치를 하도록 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및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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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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