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할 때 사기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신설된 특수사기죄를 저지른 사람도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 결격 사유에 특수사기죄 경력자 추가
- 부동산 관련 조직적 사기 범죄 예방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형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안 조정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로서 사기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일반적인 사기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특수사기죄”를 「형법」에 신설함과 동시에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특수사기죄 경력자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특수사기죄 경력자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부동산투자 관련 조직적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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