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방공기업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수사기관이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학대,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기관에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공기업 직원의 비위에 대해 신속한 징계와 업무 배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수사기관의 통보 대상 범죄 범위 확대
- 직무 관련성 없는 중대 범죄 통보 의무화
- 지방공기업 임직원 징계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령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학대, 음주운전, 도주운전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통보 의무가 없어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에 직무 연관성 요건 외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학대, 음주운전, 도주운전 등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필요한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0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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