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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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 기술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업 운영비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부족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진흥원의 사업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진흥원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 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사업 지원 근거 법률 명시
- 진흥원 사업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기반 마련
- 정부 예산의 명확한 편성 및 집행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을 두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진흥원 사업을 위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정부 예산도 사업과 운영을 명확하게 편성ㆍ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진흥원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6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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