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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연차 휴가는 하루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어 병원 방문이나 개인 용무 등 짧은 시간이 필요할 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휴식 시간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근로자의 개인적 필요에 따른 휴가 사용의 유연성 제고
  •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 및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제안이유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운영하고 있어, 병원 이용ㆍ돌봄ㆍ개인 용무 등 단시간의 일상적 필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연차를 하루 단위로 소진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연차 사용 기피로 이어져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다양한 생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며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0조제8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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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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