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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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모호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용소방대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안정적인 활동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의용소방대의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의용소방대 지원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와 사용 근거 마련
-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 조성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의용소방대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무공간 제공 등’은 포괄적이고 임의적 표현이므로 이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그 지원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보장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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