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6
인가받지 않고 학교처럼 운영하는 시설이 폐쇄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최대 1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 통지 절차와 징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학교 형태의 미인가 시설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 부과 전 사전 계고 절차 및 포함 사항 규정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기준 마련
제안이유 일부 학원 및 미인가 교육시설이 적법한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액의 사교육비를 부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시설이 폐쇄될 경우 재학하던 학생과 학부모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학습의 기회 또한 크게 침해를 받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명할 수 있고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법 제6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나, 행정소송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취학의무 방기를 조장하고 공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폐쇄 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안 제65조의2 신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최대 1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전 계고 방법 및 계고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기준 등을 규정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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