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 경비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나, 국회는 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회경호처를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국회 경비 체계가 행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 내부의 경호 체계를 국회 스스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국회 경비 및 경호를 담당할 국회경호처 신설
- 행정부 소속 경찰 파견 방식에서 독립적인 경호 체계로 전환
-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경호 운영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하는 등 무장 세력의 국회 장악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경비와 보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국회경비대가 도리어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국회의원 및 입법부 직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하여 운영되는 현 국회 경비 체계의 문제로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는 데 심대한 문제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입법부의 특수성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한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회의 경비 및 경호 체계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국회경호처를 신설하고, 입법부의 헌법적 권위와 투표와 선거를 통해 확립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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