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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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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 위기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 한도를 초과하여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예금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금융 위기 시 예금자 보호 한도 초과 지급 근거 마련
  • 금융위원회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 절차 규정
  • 조합원 예탁금 환급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회로 하여금 예탁금ㆍ적금 등(이하 “예탁금등”이라 함)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함. 또한 현행법령은 중앙회가 예탁금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가 위 기금을 통하여 대신 변제하도록 하고, 이 때의 보장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은행의 연쇄 파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업계에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현행법령에 따른 예탁금등의 보장한도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조합원 등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등의 환급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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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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