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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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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촌계가 바닷가 근처의 국유재산을 돈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관련 법안인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어촌계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 근거 마련
  • 공익 목적 비영리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 지원
  •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률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대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0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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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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