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만든 것만으로 정의하고 있어, 줄기나 뿌리, 합성 니코틴 등을 사용한 제품은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제품들은 경고 문구 표기나 판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세금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여 연초의 줄기, 뿌리,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한 제품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해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담배 정의에 연초의 줄기, 뿌리, 니코틴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
-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신종 담배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
- 니코틴 이용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한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담배의 정의 규정에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연초의 줄기, 뿌리,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는 담배는 경고그림ㆍ문구 표기 등 금연정책, 학교 앞 담배 판매금지 구역 지정, 담배 인체 위해성 조사 등 각종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기준상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도 속하지 않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여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것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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