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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 검증 결과와 관련한 갈등이 늘고 있지만, 현행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심사 대상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 확대
  • 공사비 검증 결과 관련 분쟁 조정 근거 마련
  • 정비사업 내 불필요한 소송 최소화 및 사업 추진 원활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대해서는 직접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가 상승의 여파로 공사비의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검증한 공사비에 대해서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는 해당 분쟁은 제외되어 있어 분쟁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최소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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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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