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천연자원 대신 재활용 가능한 순환원료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의 원료를 사용할 때 순환원료 사용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환경부가 사업장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순환원료 사용 의무화
- 환경부의 순환원료 사용 기준 준수 여부 조사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다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추세임. 이에,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순환원료의 사용확대를 의무화하는 한편, 환경부로 하여금 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한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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