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료법에는 전임의에 대한 정의와 법적 근거가 없어 임금이나 수련 환경 등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세부전문의, 분과전문의, 전임의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임의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려는 목적입니다.
-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의 법적 정의 신설
- 전임의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관리 체계 구축
- 전임의의 수련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 체계에는 전임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근거 규정이 부재함.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로서 전임의의 역할과 법적 지위가 불분명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전임의의 임금, 근로조건, 수련환경 등이 적절히 관리 및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의학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분야로 구성된 세부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세부전문의’라 하고, 1개의 전문과목 분야에서 세분화된 분과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분과전문의’로 하고,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를 ‘전임의’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