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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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에도 청사 방호와 경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외부 침입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 관리 업무의 안전성과 보안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내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 설치 근거 마련
- 청사 방호 및 경비 체계 구축을 통한 보안 강화
- 외부 침입으로부터 위원과 직원 보호 및 자료 보안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 수행은 민주주의 핵심 요소임.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점거하여 직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위헌ㆍ불법 행위를 자행함.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헌법기관으로써 기초적인 청사 방호 및 경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외부 침입 시 위원ㆍ직원 보호와 자료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됨.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를 설치함으로써 헌법상 규정된 공정한 선거 관리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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