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별정우체국 직원의 연금 제도를 다른 직역연금과 형평성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일했던 기간을 별정우체국 재직 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입니다.

  •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재직 기간의 합산 허용
  • 유족연금 수급 대상인 자녀·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25세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 직원의 재직기간 합산 시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직역연금 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직역연금 간 형평성 측면에서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에도 타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아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상황이므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한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별정우체국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27조의4제1항제4호, 안 제33조의4 신설, 안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4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2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