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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안전보건교육이 주로 온라인이나 강의 위주로 진행되어 현장 실습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이에 사업주가 각 사업장의 작업 환경에 맞는 실습과 훈련을 교육에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내 실습 및 훈련 비중 확대 노력 의무 신설
  • 사업장별 작업 환경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교육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현장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는 산재 예방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안전보건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대부분 손쉬운 온라인, 집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 제조업 안전보건교육은 전체의 5∼6% 정도만 ‘실습 및 훈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안전보건교육이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 및 훈련 등으로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여,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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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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