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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기업이 남녀 고용과 임금 현황만 공개하고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 현황을 추가로 공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종·직급·성별에 따른 제도 사용 비율과 육아휴직자의 5년 이상 근속 비율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 현황 공시 의무화
  • 직종·직급·성별에 따른 제도 사용 비율 공개
  • 성별 육아휴직 사용자의 5년 이상 근속 비율 공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종별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과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평가와 명단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 근로자 고용 및 임금 현황에 한정되어 있어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사용 비율, 성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5년 이상 근속 비율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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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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