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농어촌 개발 사업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여 2028년 말까지 유지하려는 내용입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부동산 취득 시 지방세 감면 혜택 유지
-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어촌 생산 기반 확대, 농어업인 생활 안정 지원 등 농어촌 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ㆍ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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