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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학교 내 범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선택 사항이었으나, 이를 법률로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반드시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시설에 CCTV 설치 의무화
  • 학교 내 범죄 예방 및 학생 안전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학교시설을 설치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40대 교사의 흉기 공격으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런 국민적 충격을 불러 일으키는 사건을 미연에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것을 법률에 의무화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ㆍ관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11 및 제30조의1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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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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