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허 소송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침해 현장 조사 및 자료 수집 권한 신설
- 조사 결과를 특허 침해 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소송 절차에서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 확보를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두고 있으나,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관련 자료의 소지를 부인하거나, 인멸ㆍ훼손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특허권자 등의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반면,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 일본은 사증제도(査證)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현장에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3 및 제128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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