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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지방선거 투표권 요건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영주권 취득 후 7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투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해당 국가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취득 요건을 영주권 취득 후 7년 이상 거주로 강화
  • 외국인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을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투표권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인 ‘호혜성(Reciprocity)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3년이라는 단기간 체류에 따른 선거권 부여가 유권자 측면에서 해당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여지 또는 특정 지역에 단기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가 집중되어있는 경우 왜곡된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 등 선거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의 저해가 벌어질 수 있음. 이에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영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이 경과’했을 때로 강화함과 동시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내의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여, 외국인의 국내 정치 참여에 대한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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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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