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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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기관들의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공개 모집을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임직원의 결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통보해야 할 비위 사건 범위에 성 관련 비위와 음주운전을 추가합니다.
- 인사청문회 실시 시 기관장 공개 모집 절차 생략 가능
- 임직원 결격 사유 신설 및 해임 후 3년 미경과자 임원 임용 제한
- 수사기관 통보 대상에 성 관련 비위 및 음주운전 추가
제안이유 최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등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행법을 개선ㆍ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할 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2항). 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또는 경영 개선 조치로 인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함(안 제10조). 다.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 사건에 성관련 비위행위 및 음주운전 사건을 추가함(안 제34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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