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난방송 주관사인 한국방송공사는 재난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방식만으로는 재난 상황에 상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방송공사가 재난 전문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여, 재난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 한국방송공사의 재난 전문 채널 운영 의무화
- 재난 관련 정보의 상시 제공 체계 마련
-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는 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ㆍ물적ㆍ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재난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가 상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만으로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등을 위한 재난전문채널을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난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통하여 재난상황 등에 적시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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