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하지만 친환경 자동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혜택을 계속 유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전기차 및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유지
  •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료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감면율을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할 계획임. 그런데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대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목표인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대’ 보급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50% 통행료 감면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고속국도 통행료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