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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소방 지원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에 대한 소방 시설 개선 지원을 의무화하고, 화재 예방 기본계획에 관련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 실태 조사와 통계 관리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소방 시설 개선 지원 의무화
  • 화재 예방 기본계획에 취약자 지원 대책 포함
  • 취약자 보호를 위한 실태 조사 및 통계 관리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을 화재안전취약자로 규정하고,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이들에 대하여 소방시설의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화재로 인한 장애인의 인명 피해는 비장애인의 2.2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하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 통계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및 제2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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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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