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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기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민자치회는 법적 근거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가 없어 현재 설치된 주민자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미비점이 지적됨.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40조, 제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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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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