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방위원회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

대표발의 추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방위산업을 키우고 무기 수출을 돕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회수 기간이 길다는 특성이 있어,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기업 등으로부터 걷는 부담금으로 조성되며, 방산 시설 투자나 국산화 개발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진흥을 위한 전용 기금 설치
  • 정부 출연금 및 기업 대상 부담금으로 기금 재원 마련
  • 방산 시설 투자 및 국산화 개발 등을 위한 자금 지원
  • 기금 운용 심의를 위한 국방부장관 소속 심의회 설치

제안이유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첨단 기술 융합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한편 최근 전 세계적인 안보 불안정과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 첨단무기 수요 증가에 따라 세계 방위산업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위한 국가적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정부는 방산기술 개발, 산업 기반 조성,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방위산업 특유의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긴 회수기간, 수출시장의 불확실성 등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특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물자 수출 진흥에 특화된 전략적ㆍ지속적인 재정 지원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ㆍ지원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료,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 등으로 함(안 제4조). 다.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하여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에 대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국방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기금은 방위산업시설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보완 또는 확장,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출자 등의 용도에 사용함(안 제8조). 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둠(안 제10조). 사. 기금으로 융자 등 재정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60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