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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나경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장관이나 차관 같은 고위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과 사적인 인연이 있는 인물이 핵심 직위에 임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인사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 인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행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통령 형사사건 변호인의 고위 정무직 임용 제한
  • 최근 5년 이내 변호인 경력자까지 임용 금지 대상 포함
  •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장관 및 차관 임명 원천 차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변호하였던 사람이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발생함.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대통령 재임 중 장관 또는 차관 등 행정부의 핵심 직위에 임명될 경우 인사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음. 또한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가 공직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 공직사회의 객관적 인사 기준을 훼손하고, 권력 분립 및 행정부 내부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해당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장관 및 차관 등 행정부의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정무직 인사의 공정성과 행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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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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