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규모 유통업체는 상품 대금을 지급할 때 거래 방식에 따라 40일에서 60일의 기간을 가집니다. 하지만 신선 농·수·축산물은 상품 특성상 재판매가 어렵고 납품업자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따라 신선 식품의 대금 지급 기한을 5일 이내로 줄이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신선 농·수·축산물 대금 지급 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
- 지급 기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납품업자등이 다시 회수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그 납품업자등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 대금 지급 지연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품이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인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을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41조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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