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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기업은 투자나 임금으로 쓰지 않고 남은 소득에 대해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소득이 가계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제도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 미환류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 부과 제도 유지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미환류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데,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투자ㆍ임금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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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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